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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국가 1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준비 ‘박차’
반도체특별법 시행… ‘국비 전폭지원’ 클러스터 지정 주력
작성 : 2026년 08월 17일(월) 17:03 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를 국비 전폭 지원이 가능한 ‘국가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클러스터)로 지정된 산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세제·행정·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특히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를 50~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 용수·전력 등 반도체 산단 필수 인프라를 전액 국비로 구축할 수도 있다.
산단 건립과 관리 운영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 처리토록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가 1호 클러스터 지정은 올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클러스터 지정 절차는 산업통상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 공모 절차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산업부가 클러스터 지정 공모 공고를 내고 각 지자체로부터 조성 계획서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역균형 발전 원칙이 담겨 있어 현재로서는 전남광주와 충북 청주 간 각축전이 치열하다.
실제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정통합 전부터 반도체 산단 유치 노력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입법 동향을 살폈다.
올 상반기부터 나선 국가 클러스터 지정 사전 준비 작업은 광주군공항 부지 826만㎡(250만 평) 일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공식화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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