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 지방의회법 ’ 제정안 대표발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강화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목적
체계적 의정활동 수행 위한 총 11 개 장 , 89 개 조문으로 구성
작성 : 2026년 08월 16일(일) 01:55 가+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 화순 ) 은 13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 議事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 가칭 ) ‘ 지방의회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5 주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 개정 , 예산 · 결산의 심의 · 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 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행 「 지방자치법 」 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겨우 1 개 장 ( 제 5 장 )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 · 인사 · 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 ·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 · 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자 이날 ( 가칭 ) ‘ 지방의회법 ’ 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총 11 개 장 , 89 개의 조항로 구성되어 있는데 ,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 , 조직구성 , 의원의 신분과 활동 및 이해충돌방지 , 의회의 권한 , 위원회와 교섭단체 , 회의 , 의원의 사직 ‧ 퇴직과 자격심사 , 질서와 징계 ,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체계적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 김문수 , 신정훈 , 이광희 , 이해식 , 황명선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2 대 국회에서 발의된 6 개의 ‘ 지방의회법 ’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신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지방의회법이 “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 ” 이라며 , “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쟁취해낸 지방자치제도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 고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황정식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