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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기각
노조 “중노위 판정에도 사측 유사행위 반복”
GGM “현실 반영 안 돼 행정소송으로 법리 소명”
작성 : 2026년 08월 12일(수) 17:18 가+가-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하고 사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사측은 중노위 판정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GGM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6월26일 ‘중앙2026부노6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사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유지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구제 신청한 ▲허위사실(대출 조기상환 요구·부도위기) 발언 ▲피케팅 방해 ▲현수막 시위 방해 ▲선전물 임의 철거·훼손 ▲금속노조 간부 출입 금지 등 5가지 행위 모두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GGM은 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초심 판정을 인용해 경영설명회를 통한 비방·책임 전가, 휴게공간 및 대표이사실 앞 시위 방해, 쟁의행위 선전물 훼손, 비종사 조합원 출입 거부 등을 모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아울러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했다.
노조 측은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사측은 피케팅 방해와 선전물 철거·훼손 등 유사한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GM은 회사의 입장과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GGM 관계자는 “재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출 상환 과정을 설명했을 뿐 노조 압박 의도는 없었고, 피케팅 및 현수막 제지, 선전물 철거 등은 시설관리권 행사이자 법 위반 점거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비종사 조합원 출입 거부 역시 물리적 충돌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판정에 아쉬움이 크며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 및 법리 관계를 다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일 기자 jsi56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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