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사 단협 집중교섭 결렬… “타임오프 이견 못 좁혀”
211일 천막농성 풀고 1개월 넘게 협상했으나 결국 파행
작성 : 2026년 08월 12일(수) 17:16 가+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중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12일 GGM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따르면 GGM 노사는 지난달부터 장기간 중단됐던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6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측의 중재로 211일간 이어온 광주시청 천막농성을 해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섰으며 노사는 한 달 이상의 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1일까지 노사는 32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측은 교섭 타결을 위해 총 204개 조항 중 77개 조항을 철회하고 81개 조항에서 의견 일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4000시간)에서 대폭 조정한 합리적 수준의 타협안과 상여금·명절귀향비 양보안을 제시하며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500시간의 선(先)수용’을 조건으로 내걸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노조 사무실 역시 사내가 아닌 사외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7월 한 달간 교섭위원 4명에 대해 주 3일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고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했다”며 “타임오프 500시간과 사외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은 고용 유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GGM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해야 하는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라며 “노조가 회사의 설립 배경과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