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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2일부터 檢수사권 전면 폐지
‘선관위 부실관리 의혹 진상규명’ 선관위 특검법도 통과
작성 : 2026년 08월 04일(화) 17:19 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선관위 부실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와 고소인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조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함께 의결된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 관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법안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 기간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무부가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등 경찰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되는 만큼, 그 전까지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공소청 직제·예산안을 도출하는 등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 형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을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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