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판단”
작성 : 2026년 08월 03일(월) 17:25 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 사법 제도가 변화하더라도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며,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형사 사법 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지만 신임 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신임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검사로 성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임관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고, 약자들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권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