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잘했다고 말 못 해…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6년 08월 03일(월) 16:30 가+가-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 기소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되어 왔다.
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완수사권은 존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3의 기관’이 대행하거나 이 나라의 ‘양심 있는 단체나 목사’들에게 대행을 시키더라도 보완수사권과 요구 권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성향을 떠나서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내에서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억울함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는 그냥 탄생된 것이 아니다. 썩어문드러진 나라의 수사기관들이 관행처럼, 아니 관습법처럼 버젓이 판치고 다니지 않은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진보나 보수 모두가 껍데기 같은 제도라 할지라도 폐지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은 기본적인 국민권익 보호 장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당이라는 의결 우위를 앞세워 굳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고집을 부리는 일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모양이다. 다수당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다수당이 바뀌면 하루아침 여반장이다. 정의와 선·악을 떠나서 불필요한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설명을 내놓을 것인가?
2026년 6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검찰개혁의 담화 내용이다.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보다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수사역량을 촘촘하게 엮어 국민이 걱정하는 바를 뛰어넘는 과단성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 설명에 쉽게 동의하기에는 마음이 썩 열리지 않는다는 여론이었다.
논쟁 자체가 가치 있는 국정 논쟁이 아님에도 국민의 성향과 많은 단체들을 ‘진보’냐 ‘보수’냐로 편 가르기 하면서 동조세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불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 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가 거론되는 데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은 27일 성명서에서 “오는 10월 2일 중대 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수단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단체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명시하고, 검사가 수사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을 때만 영장 청구권의 기본권 보장 기능이 실현된다”라며 “영장 청구권의 전제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국회 의결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먼 의도된 의결임을 보여 주었다.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으며,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검토해 보면 “보완 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