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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벌금 천만원 선고… 시장직 상실형
강철원·김한정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형
吳 “납득 불가 판결” vs 특검 “재판부에 감사”
작성 : 2026년 07월 22일(수) 17:24 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기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전부를 받아들일 순 없다”면서도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과 송금 내역 및 시점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명씨에게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유무죄를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부 무죄 판단이 있고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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