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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순직해병 2차 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통과… 30일 연장
국힘, 표결 불참 “690일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할 것”
작성 : 2026년 07월 21일(화) 17:06 가+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하고, 이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73명,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이 골자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특검이 거둔 수사 성적표는 다소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미진한 성과라는 평가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8명에 불과하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관련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 4명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 외 다른 주요 의혹 사건에서는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병 확보 성적도 저조하다. 구속영장 역시 총 18건 중 11건이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율이 30%대에 그쳤다. 이는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68%), 내란 특검(53.9%)의 영장 발부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다툼 여지’를 잇따라 적시한 만큼, 특검이 필요한 혐의 소명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영장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부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을 두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역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불기소 수순을 밟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들어서야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윗선’ 조사가 시작된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및 기소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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