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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정자까지… 하천 불법 시설물에 광산구 ‘골머리’
2차례 전수조사서 불법 시설물 500여건 적발
행위자 특정 불가·주민 반발에 정비 지지부진
작성 : 2026년 07월 19일(일) 16:43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하천 곳곳에 무단 방치·점용된 불법 시설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 근절 방침에 따라 정비에 나섰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차례 하천·계곡·농업용 배수로(구거) 전수 조사를 추진, 약 500건의 불법 점용 의심 시설물을 적발했다.
적발한 불법 시설물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정자, 농기구,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다. 무단 경작도 다수 적발했다.
하천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때 불어난 물이 원활히 흘러가는데 지장을 초래해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지방정부를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광산구 역시 정부 기조에 발 맞춰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을 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행위자 특정 불가,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정비 속도는 더디다.
정부가 제시한 정비 대상에 하천구역 내 적치된 개집, 비료포대 등도 포함되면서 숱한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가 강제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도 있지만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즉각적인 정비에 한계도 뚜렷하다.
나광열 기자 danbi77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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