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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3주기, 교단은 여전히 아프다… 무고·악성민원 방치
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하라”
최교진 “하반기에 아동학대 법 개선 추진”
작성 : 2026년 07월 19일(일) 16:36 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24세의 나이에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년이 흘렀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 5법을 시행하고 민원 관련 대책을 내놓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힘썼지만,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장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상명대부설초, 용산초, 호원초, 제주중 등에서 교사들의 죽음이 반복되면서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민원의 부담을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는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교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다. 민원 처리의 책임은 교사 개인이 아닌 원장 또는 학교장이 지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교권보호 5법 시행이 교권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0%는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었거나 동료의 피해를 지켜봤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는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고 싶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도 꼽힌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55.5%에 달했다. 사직을 고민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는 학부모 등의 악성민원(62.8%)이 꼽혔다.
특히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사 현실 긴급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2%가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 비율도 94.1%에 이르렀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인 1352건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다.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교사노조·전교조·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수사를 즉시 종결하도록 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올해 하반기에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 정당한 교육지도에도 아이가 기분이 나빴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교사는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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