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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 서장·형사과장 입건
직권남용 혐의… 수사팀장도 혐의 추가
작성 : 2026년 07월 14일(화) 17:21 가+가-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지휘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14일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당시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특별수사단은 또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경감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관여 여부를 조사하던 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당시 수사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가 배제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성폭행 피해자에게 살해 의사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인하기 이틀 전 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국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로부터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피해자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혐의와 함께 살인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틀 뒤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는 경찰의 판단이 달랐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에게 살인예비 혐의는 배제하고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피의자가 불과 이틀 간격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도 성범죄와 살해가 연결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실 수사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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