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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준위 “선호투표제, 위반 아니다 다수”
‘10일 선호투표제 결론 안 나오면 주말 비상 최고위 소집 염두”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 1명 뽑기로… 결과 즉시 발표”
작성 : 2026년 07월 09일(목) 17:40 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9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순회 경선 결과는 지역별 경선이 끝날 때마다 곧바로 발표하기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했고,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 입장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그 절차는 전준위에서 의결했고,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는 최고위에서 논의가 계류 중인 사항이라 최고위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선호투표제 논의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 결론이 나오면 좋을텐데, 만약 안 나오면 주말이라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전준위가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 투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 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표를 배분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방법 변경 건 ▲전략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 결정의 건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방안 건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안 건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시행 방안 건 등 총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전준위는 3주간 실시하는 순회 경선 결과를 지역별 경선이 끝날 때마다 발표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초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경선을 진행한 뒤 일요일에 몰아서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재논의를 통해 각 경선이 끝난 뒤 곧바로 발표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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