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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부친 무죄?… ‘교사죄’ 가능 여부 주목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가능성
“직접 청탁한 구체적 물증 드러나야 가능”
작성 : 2026년 07월 07일(화) 17:37 가+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부친인 현직 경찰이 아들의 핵심 증거를 직접 폐기하고도 형법상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밀 유출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형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 수사관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무실과 장윤기 부친인 장 모 경감의 주거지 등 5곳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현재 장 경감은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는 입건되지 않았다. 이 규정은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장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성범죄 동기를 입증할 물증인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하고 과거 휴대전화들을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장 경감의 행위가 단순한 친족의 증거인멸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광산서 수사팀은 구속된 장윤기와 장 경감 간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 줬고, 장 경감에게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 신청 예정 사실 등 내밀한 수사 진행 상황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 경감은 이를 이용해 자취방에 들어가 핵심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경찰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이달 초 A경감의 지시로 해당 증거가 찍힌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한 의혹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리얼돌 DNA 감식 보고서 역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장 경감을 단순 증거인멸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 험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아들의 증거를 폐기한 행위 자체는 친족 특례로 면책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팀장에게 구속영장 내용이나 원룸 비밀번호 등 내밀한 수사 기밀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받아낸 부분은 친족 특례와 무관하게 ‘공무상비밀누설 교사죄’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법리적 문턱이 높다는 신중론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광선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장 경감이 수사팀에게 직접 ‘증거를 인멸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청탁한 구체적인 물증이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비밀번호 유출 등의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나 공범으로 묶을 수 있을지는 해당 정보가 법률상 엄격한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따져봐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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