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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팀장, 차량서 ‘케이블타이’ 인멸
포장된 케이블타이 다발… 압수 안 해 실물 행방 알 수 없어
수사 기록엔 ‘케이블타이’ 기재, 증거목록·수색 영상엔 누락
작성 : 2026년 07월 06일(월) 17:09 가+가-
장윤기(23)의 여고생 살인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인멸한 증거는 범행 전후 이용한 차량 내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 다발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은 검거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 다발을 실물로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내 발견 당시 케이블타이는 구입처에서 판매하는 포장봉지에 담긴 그대로 다량이 있었으며, 규격은 길이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경감의 부실 수사 의혹을 감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윤기의 수사 기록에는 기재돼 있던 케이블타이가 실물로 확보·존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케이블타이는 실물로 압수하지 못했고, 주요 증거물 목록에서도 빠졌다.
또 차량을 수색할 당시 채증한 동영상 역시 삭제 또는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돼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타이는 피해자의 손·발목 등을 묶는 데 쓰이는 제압용 범행 도구일 수 있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와의 관련성을 규명할 단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경감을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케이블타이와 차량 수색 영상 인멸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증거물 기재 목록 등에서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팀 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경감의 지시나 공모에 따른 증거 인멸이 드러날 경우에는 현직 경찰관 추가 입건도 불가피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외에도 증거은닉 등 다른 혐의가 적용 또는 추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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