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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선거인 100% 인쇄”… 국조특위 보고
작성 : 2026년 07월 01일(수) 17:27 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산정하겠다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개선대책이 담긴 기관보고 자료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재검토 및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쇄매수는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 100%를 원칙으로 산정하고, 축소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기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을 개정한 바 있다.
또 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 법적 근거 마련 및 용도 엄격 제한 ▲선거일 비상상황 대비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추가인쇄 근거 규정 및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 마련 ▲투표용지 인쇄 계약 및 인쇄일정 등에 대한 체계적 조정 절차 마련 등 개선 내용도 국조특위에 보고했다.
다만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과 관련해선, 재보궐 선거 시범 적용 후 도입 효과 검증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투표 진행상황·특이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등 투표관리종합시스템에 의한 신속·정확한 보고·지휘 체계를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 개선 및 현장 조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투표관리종합시스템에는 투표자 수 현황, 잔여투표용지 현황, 투표진행 상태, 긴급 상황시 선관위와 핫라인 전화 연결, 특이사항이나 주요 사건 사고 기록, 주요 공지사항 및 절차 처리 검색 등 기능이 담길 방침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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