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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횟수 확대 여부 검토”
“도수치료 효과 낮아… 15회면 95%가 치료 가능”
작성 : 2026년 07월 01일(수) 17:12 가+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도수치료에 대해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파악하고 횟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관리급여로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회당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이용 횟수는 15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선정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설정 등 최종 심의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자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단 일각에서는 소아·재활 환자 등 도수치료 횟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고 의학회 의견을 물었을 때도 횟수는 15회, 24회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정했다. 참고로 실손보험 자료를 봤을때도 도수치료 횟수는 12회가 평균이고 15회면 약 95%의 대상자는 다 치료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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