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존치 가닥
행정협의회로 전환·명칭 변경 등 논의
“시·군과 여건 달라” 자치구 현안 대변
작성 : 2026년 06월 30일(화) 17:13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광주구청장협의회가 행정협의회 형태로 존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에서 행정협의회로 법적 성격이 바뀌지만, 자치구 특수성과 공동 현안을 대변할 별도 협의체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30일 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오후 민선 8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협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광주 5개 구청장과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이 참석한다.
현재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로 운영되지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존 협의체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칭)’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협의회는 기존 협의체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가 공동 현안 협력과 정책 협의, 정부 공동 건의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구라면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특정 사무를 협의·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법적 성격이 달라지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정책 협의와 공동 건의 기능이 지금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자치구는 통합특별시 시·군·구협의회와 별도로 자치구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창구는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회를 존치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는 복지와 돌봄, 도시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시·군보다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제한돼 행정통합 이후 자치구만의 현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군과 자치구 간 권한과 재정 여건 차이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행정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전반기 협의회장을 새로 선출하고 지난 23일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한 공동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