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투표지 부족’ 선관위 회계검사… “참정권 침해, 국민들 납득 못 해”
작성 : 2026년 06월 24일(수) 17:17 가+가-
김호철 감사원장은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감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전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라며 “자료 수집을 해서 감사 범위와 기관들을 정하고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대로 대략 7월 정도 실지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법, 그동안 계속 감사해온 경험에 비춰 회계검사는 (감사원의) 책무, 권한이어서 실시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직무 감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어 “그동안의 선관위에서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있었다”라며 “선거 경비 목적외 지출이나 부실한 정산, 선거 장비나 물품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등 관리 제대로 못하는 데 대해 이전 감사에서도 회계검사와 연관해 지적될 수 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감사원은 회계부정과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시정하기 위해 국가 등의 회계 관련 사무와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회계 관련 사무는 예산의 편성, 집행과 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 포함)의 취득·보관·관리·처분, 채무부담 등 모든 재정활동 및 이에 관한 기록, 보고 등의 관련 사무를 포함한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