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전남광주통합의회, 7월1일 자치법규 330건 처리… “원활한 출범”
특별시청 233건·교육청 63건·특별시의회 34건
작성 : 2026년 06월 24일(수) 17:12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7월1일 출범과 함께 첫 임시회를 열고 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한다.
2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첫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통합시청 관련 조례안 233건, 통합교육청 관련 조례안 63건, 통합특별시의회 운영 필수 자치법규 34건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출범 초기 행정과 의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해 안정적인 통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통합시청 관련 조례안 233건은 조직·정원·재정·세정·공인·공무원 복무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통합교육청 관련 조례안 63건은 기관 운영, 교육과정, 학생 지원 등 교육행정 전반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4건도 함께 처리한다. 여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 회의 규칙안 등 개원과 원구성, 회의 운영,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의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윤리·징계·행동강령·의정활동 지원 제도 등은 출범일부터 단일 기준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처의 조직·인사·복무 기준도 통합해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특별시의회는 7월1일 첫 임시회에서 출범일 의결이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처리하고 그 밖의 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는 올해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도의회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행정과 의정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330건의 자치법규를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직과 제도, 의회 운영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안정적인 출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7월1~3일 전반기 원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2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통합의회는 이 기간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12명을 선출하고 각 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11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원 구성 절차는 후보자 등록과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서 접수로 시작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희망 상임위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등록 장소는 시·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이다.
후보자 연석회의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의회 원 구성과 선거 절차, 후보자 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한다.
통합의회는 7월1일 제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다. 이어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뒤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후보자 정견 발표를 거쳐 투표와 개표를 한다.
당선자는 단계별 투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1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기준으로 한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에 들어간다. 결선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통합의회는 이번 원 구성을 통해 초대 의회 운영 체계를 확정하고 출범 초기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