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MDL로부터 평균 8㎞→6㎞로 조정… 여의도 90배 면적 규제 완화
작성 : 2026년 06월 17일(수) 17:38 가+가-
군 당국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한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현행법은 MDL로부터 10㎞ 이내에 민통선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평균 6㎞로 조정이 될 경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는 토지 개발 여부에 있어 차이가 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부대와 협의해 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MDL로부터 10㎞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 소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다. 그 결과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