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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지원한다… 아프면 쉬도록
교육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시도교육청별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방식 상이
교육행정기관 순회교사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작성 : 2026년 06월 16일(화) 17:21 가+가-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중에도 병가 없이 근무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부재 문제 등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대두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점검 결과 16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만 대체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력풀 규모는 최소 4명에서 최대 621명으로 상이했으며, 대체인력풀을 운영하는 교육청 중 3개 교육청만 연 1~2회 정기적으로 인력 모집을 하고 있었다.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경우도 병가는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 6개 교육청은 조건 없이 지원했으나 6개 교육청 조건부 지원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순회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한다.
수업지원은 ▲대체 강사가 기존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 ▲옆 반과 합반하고 강사가 수업 보조를 진행하는 방식 ▲수업 지원 강사가 하루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병가의 기간, 종류와 관계없이 아파서 자리를 비우는 교사의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개선한다.
현재는 병가를 미지원하거나 7일 이상 병가만 지원하고 공무상 병가만 지원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이를 복무규정 범위 내에서 병가의 기간, 종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병가 외에도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공가, 특별휴가, 연수 등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사가 하루만 병가를 쓰더라도 유치원이 인력과 인건비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을 구축해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과의 연결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 조회, 연수 실시 등으로 더 엄격하게 대체인력을 관리한다.
현재 9개 교육청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 중인 대체운력풀을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미취업 상태인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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