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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로 전환’ 민원서비스 중단… 6월26일~7월1일
6월26일~28일 건축물대장·지방세 납부 일시 제한
30일·7월1일 주민등록 등·초본·토지대장·납세증명서
작성 : 2026년 06월 15일(월) 17:42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
광주시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서비스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민원서비스 일시 중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총 495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6월26일~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
또 6월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인 7월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발급, 납세증명서 등 총 78개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누리집 등 5종의 대민 서비스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도 일시 제한된다.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서비스도 제한됨에 따라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민들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식 누리집, TV 자막방송,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중단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각급 기관과 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 동참을 요청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은옥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서비스 중단은 새로운 통합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며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중단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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