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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인수위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후 주사무소 지정 검토”
“청사 3곳 골고루 사용… 특별법에 명시”
행안부 “3곳 중 1곳 주사무소 지정해야”
작성 : 2026년 06월 15일(월) 17:33 가+가-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전에 3곳의 청사 중 1곳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 가운데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광주 상무지구(광주시청)·무안 남악(전남도청)·순천(동부청사) 중 1곳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주소 등록 할 것을 권고했지만 협의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후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 뒤 주사무소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환기획위는 조례를 통해 전남광주특별시 주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는 방안과 조례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3곳의 청사를 운용하는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가지 안에 대해 통합특별시 출범후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하나의 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환기획위는 민 당선인의 생각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3곳의 청사를 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3곳의 청사 중 1곳을 주청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분간 3곳의 청사를 모두 활용하고 순회근무 하겠다”며 “통합특별시 체제가 안정 궤도에 접어들면 객관적인 연구 용역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주청사 위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 제1장 3항에는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고 명문화 돼있다.
대전환기획위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주사무소 소재지 지정은 행정 편의상 필요한 조치로 지정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불편은 전혀 없다”며 “다른 지자체도 주소지 관련 조례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초기에 주청사를 지정 하면 지역간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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