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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을 가르는 빛의 혁명, 그리고 주역(周易)이 묻는 역사의 심판
김경호 박정훈 대령 변호사
작성 : 2026년 05월 31일(일) 15:57 가+가-
‘촛불’ 혁명은 미완을 넘어,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어둠을 잉태하며 ‘실패한’ 혁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멈추지 않는다.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선 깨어있는 시민들의 ‘빛의 혁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들려온 소식은 우리를 아연실색(啞然失色)하게 만든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독방 3개를 연결해 사용하고, 2명의 도우미까지 두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혁명의 깃발 아래 선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기만이자, 역사의 정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주역(周易)’은 이러한 부조리한 군주의 등장과 몰락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주역은 권력의 정점에 선 자의 말로를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마치 하늘로 승천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初登于天). 그러나 그 인간의 본질에는 어떠한 밝음도 없었다(不明, 晦). 오직 탐욕과 무지의 어둠만이 가득했을 뿐, 지고한 자리에 앉아서도 아랫사람들에게 상처만 입히며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원칙을 상실한 권력의 끝은 결국 자기 파멸이다. 민중은 분노하여 혁명을 외치고, 그 거대한 불길 속에서 윤석열의 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늘 높이 올랐던 윤석열 시신은 마침내 차가운 땅속으로 처박힌다(後入于地).
주역은 인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어떠한 성역도 허락하지 않는 무서운 ‘혁명의 서(書)’다. 대통령이라도 주권자를 배신하면 목이 잘린다. 도올 선생의 뼈아픈 일갈처럼, “조선의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목이 잘릴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 권력의 무게는 그토록 무거운 것이며, 그 막중한 책임을 기만한 자에게 주어질 형벌은 오직 목숨을 내놓는 것 외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주역의 규(?) 괘는 리더가 걷는 혁명의 방법을 제시한다.
위에는 불(?)이 타오르고 아래에는 못(?)이 자리하여 서로 섞일 수 없는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군자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궁극적인 비전(同)을 함께하면서도 자신이 걸어가는 구체적인 방식(異)은 고유하게 유지한다.
이는 ‘논어’ 「자로」편의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가르침과, ‘중용’의 “和而不流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다)”는 철학과 완벽히 닿아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위법한 특권과 반칙의 일소’라는 거대한 보편성(和, 同)을 향해 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론까지 획일적일 필요는 없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리더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독특하고 유니크한(unique) 방식(異)으로 싸워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 무조건 하나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치열한 전술이 모여 거대한 혁명의 숲을 이루는 ‘살아있는 조화(和)’가 필요한 때다.
혁명의 보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열한 성과의 끝에는, 반드시 ‘윤석열 사형’이라는 뼈아픈 역사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가 자행한 12.3 사태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다. 국군통수권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규 무장 병력을 동원,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헌정사상 최악의 친위 군사쿠데타(‘군형법상’ 군사반란)다.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참의 통제를 무력화하고 평양에 첨단 무인기를 침투시켜 아군의 핵심 군사 기밀을 적에게 고스란히 헌납한 행위는 국가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은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이 거대한 반역을 감경의 여지가 있는 형법상 내란죄나 ‘일반’ 형법상 일반이적죄로 축소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직무유기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이므로 형법 제33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도15105 판결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무장 폭동과 이적 행위를 총괄했다면, 오직 ‘사형’만이 규정된 군형법 제5조 위반(반란수괴)과 제14조 제8호(일반이적죄)의 잣대로 단죄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위법한 특권과 반칙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 윤석열의 사형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구치소에서마저 황제 특혜를 누리는 이 기막힌 현실을 끊어내고 참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주역이 묻고 역사가 답한다. 깨어있는 민주시민과 그 리더들은 타협 없는 목숨을 건 치열한 투쟁으로 이 빛의 혁명을 끝내 완수해야 한다.
“추락한 어둠을 완전히 땅속에 묻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진정한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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