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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갈등 장기화’ 광주 D 아파트, 간극 좁혀 타협점 찾나
건설사 “객관적 자료·구체 근거 제시한다면 충분히 검토”
입주민 “조급한 추진 아닌 충분한 시간 두고 협의를”
작성 : 2026년 05월 28일(목) 17:19 가+가-
11월 분양전환을 앞둔 광주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가격을 둘러싼 시행사와 입주민 간의 극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협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 두고 있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광주 광산구 D 1차 아파트 입주민과 해당 시행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민간임대 300가구에 대해 11월 18일부터 본격적인 분양 전환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공방의 핵심은 80㎡(33평형) 기준 분양 전환 가격이다. 건설사 측은 지난 4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를 5억 3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주변 시세와 입주민 의사 등을 반영해 이보다 1억 원 이상을 낮춘 4억 2900만 원을 분양 전환가격으로 제시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진행했다”며 “입주민들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현재까지 공식 회의만 5차례 이상 진행했고 비공식 협의도 여러 차례 거치며 조정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주민들은 평당 1000만~1200만 원 선인 3억~3억 5000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며 맞서고 있다. 건설사 측이 주변 시세를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반면, 입주민들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간극은 무려 8000만 원에서 최대 1억 3000만 원에 달해 장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해 조만간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행사측은 “입주민대표회의 측에도 별도 감정평가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면서 “현재도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 아니며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주민 측은 시행사를 향해 “시세 감정평가 시 적용한 거래사례비교법의 대상 아파트가 어디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조급한 추진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를 거쳐 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뉴스테이 제도 자체의 한계성 등을 감안한 듯 “국토부, 광주시청, 광산구청 등 유관기관은 법률 근거 탓만 하지 말고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은 법 미비점을 개정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준점의 차이로 인해 당장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도 “양측 모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 기간이 보장된다면 상생할 수 있는 제3의 조율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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