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국힘 “李, 본인 죄 없애려 ‘공소취소 특검’ 추진… 총력 다해 막을 것”
“박상용 검사 징계하면 법원 소송 제기”
작성 : 2026년 05월 19일(화) 17:46 가+가-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 본인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대검찰청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과 관련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이 수십만 쪽에 이르는데, 그중 서류 한두 장을 누락했다고 징계한다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특위는 법무부가 실제로 박 검사를 징계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박 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면 그때부터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본인 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26명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왜곡죄’를 신설해 이번 달까지 공직자 2000명이 고발됐다. ‘4심제처럼 작용하는 ‘재판소원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인권이 보장돼야 하는 국민이 사건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본인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렸고,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 주도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31명을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