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비상계엄’ 첫 판단
‘햄버거집 회동’ 등 계엄 모의 사실관계 인정
같은 혐의로 김용현, 문상호 등 1심 진행 중
작성 : 2026년 05월 12일(화) 17:36 가+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명단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주도한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놓은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2024년 10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군사 기밀인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계급, 성명, 출생 지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9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고 직책 없이 배후에서 단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제2수사단’ 관련 혐의에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 또는 고위급의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계엄 대비 차원이 아니므로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회동을 하면서 유출해 간 요원 40명의 구체적인 임무를 논의한 사실이 1심부터 인정됐다.
2024년 11월 경기 안산시 카페 회동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했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임무가 담긴 문건을 건넨 점도 받아들여졌다.
또 요원을 구성하며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하는 등,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하는 인원을 선발하려 했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과 2심을 받고 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