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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에 10만~25만원... 정부, 오늘 선정기준 발표
행안부, ‘고유가 지원금’ 2차 대상 선정 기준 발표
작년처럼 건보료 활용할 듯… 고액 자산가 우선 제외도
작성 : 2026년 05월 10일(일) 17:07 가+가-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 외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대상자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인 국민 70%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나머지 70% 국민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321만명을 뺀 3256만명이 대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건보료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비교적 빠르게 소득을 파악해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이 본인의 납부 보혐료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소득 하위 70% 선별을 위해 지난해처럼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고액 자산가가 제외되면 정부는 ‘가구별 건보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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