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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죄책 무거워”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줄어
혐의 대부분 유죄… 법률상 처단형 반영
法 “죄책 무겁지만 50여년 간 국가 헌신”
작성 : 2026년 05월 07일(목) 17:29 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970년대 행정안전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1980년대 비상계엄 선포를 거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50여년 간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도 기록상 살피기 어렵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했다.
선고 후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했다.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어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 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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