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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키운 양귀비도 처벌 대상
김광중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감
작성 : 2026년 05월 07일(목) 16:33 가+가-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사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불법 양귀비 재배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관상용이나 예전 관습을 이유로 양귀비를 심은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양귀비는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식물이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조금만 심었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소량이라도 재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보면 고의적인 재배보다 법을 잘 몰라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전부터 집주변에 심어왔거나, 꽃이 예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키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은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인식과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인은 텃밭이나 농지 주변을 한번 더 살펴 보기 바란다. 혹시라도 양귀비가 의심되는 식물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거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스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다. 이웃 간에 서로 알려주고 잘못된 재배가 확인되면 조심스럽게 안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속을 위한 신고를 넘어서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적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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