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 최대 10%
작성 : 2026년 04월 28일(화) 17:15 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인 7만3000명은 1년 미만 단기간 계약자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직에는 ‘공정수당’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재정경제부 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인 약 7만3000명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임금은 월 28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9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동일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었고, 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는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예컨대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 월 정액임금은 264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직은 240만원에 그쳤다. 공공기관은 각각 357만원, 307만원으로 그 차이가 컸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경기도는 현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계약 만료 시 생활임금의 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공정수당제도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계약 기간 만료 시 기준금액의 8.5~10%를 일시 지급한다. 기준금액은 254만5000원으로,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1~2개월 10%(38만2000원) ▲3~4개월 9.5%(84만6000원) ▲5~6개월 9%(126만원) ▲7~8개월 8.5%(162만2000원) ▲9~10개월 8.5%(205만5000원) ▲11~12개월 8.5%(248만8000원) 등이다.
1개월 미만은 1~2개월 구간의 공정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초단시간은 구간별 공정수당을 시간비례로 지급하기로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