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부실복무’… 징역 1년6개월
작성 : 2026년 04월 21일(화) 16:57 가+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씨(33)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열린 송씨의 1심 첫 공판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적 병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 경추파열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태였다”며 “또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송씨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앓고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윤보현 기자 ybn858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