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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동사태 속 노란봉투법 시행, 기업 부담 가중… 법 재개정 추진”
작성 : 2026년 04월 15일(수) 17:22 가+가-
국민의힘은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교섭 요구 증가 등으로 기업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시행 등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기준 372개 원청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에 있다”라며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원청은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다가 포괄임금제 변경 등 노동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김민석 총리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동 사태, AI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고환율·고유가로 중견·중소기업들은 버텨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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