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항고심, 서울고법 민사25-1부 배당
주 의원 “항고심 이후 거취 판단할 것”
작성 : 2026년 04월 08일(수) 17:28 가+가-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이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황병하·한창훈)에 배당됐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컷오프 하자 ‘악의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7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는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을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주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국회부의장) 의원이 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장동혁 당 대표의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출마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안팎에서는 주 의원이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명분 있게 경선에 참여하겠지만 기각되더라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 시간 벌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 의원이 회견 내내 향후 행보 결정 요인을 두고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도 무소속 출마 명분 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