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김형호 강진경찰 경비정보안보과 경감
작성 : 2026년 03월 26일(목) 16:34 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최근 다수의 경찰 기동대 대비가 필요한 과격 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여 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은 사전적·예방적 대응에서 사후적·보충적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확보 역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경찰청 집회 대응은 위험도에 따라 단계화된다.
집회 규모와 주변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기동대 미배치 △최소 배치 △적정 배치 △적극 배치 등 4단계로 경력을 운용하고, 사전·사후 안전 평가를 통해 기동대 배치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강진경찰서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집회시위시 질서유지인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 준법 집회시위 문화 확산과 주민의 안전에 대한 자발적 관심유도를 위해 집회 안전지킴이 조끼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서 있게 진행되는 집회시위는 갈등의 현장이 아닌, 성숙한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