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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유 회고록 “엄마 믿어줘서 고마워” 출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서 출판기념회“
- 학폭 행정 바꾼 어느 엄마의 기록
- 법원이 인정한‘학폭 행정의 3대 원칙’최초 확립, 교육계 이정표 기대
작성 : 2026년 03월 20일(금) 11:05 가+가-

저자, 엄마 이태유(사진: 저자 이태유 제공)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2년 넘게 법적 싸움을 이어온 한 어머니의 기록이 책으로 출간되어 세상에 나왔다. 대한민국 학교폭력 행정소송사에 기록될 ‘3가지 최초 판례’를 이끌어낸 엄마의 기록으로 교육계엣 화재다.
3월 20일(금) 오후 7시,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는 이태유 저자의 회고록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 이 책은 단순한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 과정에 문제점을 돌아보는 자리로도 관심을 모은다.
법정이 인정한 ‘학교폭력 행정의 3대 최초 판례’ 이번 기록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저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끌어낸 3가지 핵심 판례 때문이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학생들의 방어권을 지켜줄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 징계 사유 명시의 의무화 : 법원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내린 징계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교육 당국이 처분을 내릴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최초의 사례다.
- 사실 확인 없는 징계의 위법성 :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실체적 조사 없이 내린 처분은 ‘편향된 조사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임을 명확히 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가 징계의 전제조건임을 확립했다.
- 다수 학생 일괄 처분 금지 : 여러 명의 학생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동일하게 심의하고 처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학생별·사안별로 개별 심의해야 한다는 ‘개별 심의의 원칙’을 확립한 판례다.
교육계·법조계 인사 대거 참여 진실의 힘 응원으로 이날 행사에는 저자의 여정을 응원해온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조희연 제20~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축사 영상을 통해 이번 기록문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진실의 힘에 대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 민덕희 여수시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를 건네며,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김현정 기자와 법정에서 정당성을 입증한 박소영 변호사가 북토크를 통해 긴박했던 소송 뒷이야기를 전한다.
상처받은 아이가 다시 일어서는 사랑의 기록으로 이태유 저자는 “처음 학교에서 ‘한번 내려진 처분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했지만, ‘엄마를 믿는다’는 딸의 한마디 덕분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며 “이 책이 부당한 낙인으로 고통받는 또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엄마를 믿어줘서 고마워]는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번 출판기념회는 팝페라 가수 김아랑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및 영상 시청, 북토크, 독자와의 대담 순으로 진행된다.

(저자|엄마 이태유)
- 전의 이씨 대사성공파 32대손
- 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장애인특별위원장
- 현)광주광역시 장애인양궁협회 부회장
- 현)나주시사이클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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