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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 지원
2024년 이후 국적 취득·북구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
작성 : 2026년 03월 19일(목) 16:11 가+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 취득 사유 중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귀화가 전체의 과반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신규 취득한 결혼이민자이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서 소득이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주민이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국적취득사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자로 판정되면 익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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