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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
김광중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감
작성 : 2026년 03월 19일(목) 16:02 가+가-
최근 언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 언론보도 후 산업구조상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이번달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산업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관련하여 폭행, 상해, 체포, 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한 탐문, 첩보수집 등 가시적 형사활동을 통한 선제적으로 전반적인 특별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위법 확인시 수사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우선 각 경찰서에 강력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첩보수집 및 피해상담을 전담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계절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합동 전수조사를 각 지자체등과 연계해 위법 사례를 공유 확인하고. 또한 임금체불 등 위법사례 확인 및 조사 시 고용노동부·이주노동자인권 네트워크등 적극 협업으로 조사대상은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히 수사하여 통보할 방침이다.
그리고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불법체류 등 강제 추방등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를 현장 대면 홍보 활동과 외국인 고용업체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 활용 등 온·오프라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상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건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형법상의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와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등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직업안정법 위반죄등과 관련된 각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불법체류 외국인은 별도로 출입국관서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되지 않는 제도이다.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없이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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