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직 상실… 재판소원 가능성 시사
작성 : 2026년 03월 12일(목) 17:15 가+가-
대법원이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해 이 부분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다시 다툴 수 있게 됐지만, ‘대출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박탈을 피하지 못했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선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 부부는 이보다 앞선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던 문제된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부족한 대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명목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