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산불, 예방만이 최선
이승환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작성 : 2026년 03월 12일(목) 16:13 가+가-
우리나라의 산불은 71%가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수많은 사상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1.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봄철 산불은 주로 입산자의 실화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에서 시작된다. 봄철에 산불이 유독 위험한 이유는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강수량이 적어 나무의 함수율이 매우 낮고, 지표면이 바짝 말라 있다. 여기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마로 확산된다.
2. 막대한 피해, 엄중한 법적 책임
산불은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관련 법 규정 또한 매우 엄격하다.
* 고의 산불: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여
* 과실 산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 화기 소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 원,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57조)가 부과된다.
3. 산불 예방 수칙 및 행동요령
* 화기 소지 금지: 산행 시 담배 및 라이터를 절대 지참하지 않는다.
* 불법 취사 금지: 산림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취사 행위를 일절 금한다.
* 신속한 신고: 산불 발견 시 즉시 119에 위치를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진화 시 주의: 직접 진화할 경우 솔가지나 외투를 이용하되, 반드시 바람을 등진 상태로 퇴로를 확보한다.
* 안전 대피: 산불과 맞닥뜨렸을 때는 연소물이 적은 계곡이나 바위 뒤편으로 신속히 몸을 피한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