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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지선 때 개헌 투표 개헌특위 17일까지 구성해달라”
“4월7일까지 개헌안 발의해야 지선서 투표 가능”
작성 : 2026년 03월 10일(화) 17:06 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이를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만큼만 부분 개헌안을 마련한 뒤 향후 단계적으로 전면 개헌을 이루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키자”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인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못박았다.
한편 우 의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논의를 모아가야 될 국회의장으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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