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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범죄,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
김광중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감
작성 : 2026년 03월 09일(월) 16:04 가+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술과 심리 전술로 무장한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 피싱은 젊은 사람이 알고도 당할 정도로 날로 진화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꾐에 넘어가지 않기란 쉽지 않다.
특히 검찰청이나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진화하는 수법 중, 하나로 최근에는 기술로 승부를 거는 경우도 있다.
스팸문자나 택배배달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범죄조직에 전송되고 특정은행이나 검찰청 이름으로 전화 오게 하는 수법을 쓴다.
이때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전화 하면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사기범이 전화를 받아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 대책 없이 속게 된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행해지는 속성상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과 연계돼 있어 우리 사법기관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피하려면 정부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전화, 문자 대출 권유는 일단 무시하는게 상책이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 어느 부처도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 금리 갈아타기 같은 권유는 100% 보이스 피싱으로 보면 된다.
만약 속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피해금 배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국민 개개인도 누구나 보이스 피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에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한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나, 그리고 내 가족 역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가급적 받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통화를 끊은 뒤 자녀나 주변 사람, 또는 경찰에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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