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에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학맞통·4세 무상교육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학맞통 본격 시행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이수 완화
4세도 무상교육… 초3 年 50만원 방과후 이용권
작성 : 2026년 03월 02일(월) 16:43 가+가-

올해 1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위기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본격 가동되고, 이수 기준이 완화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4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새 학기 교육 현장에 굵직한 변화들이 일제히 시행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교육 목적이거나 긴급 상황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휴대전화 등을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사안이다. 202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학교의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4년 이후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0여건을 모두 인권침해로 인정했지만, 2024년 10월에는 ‘일과 중 휴대전화 수거·보관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전원위원회에서 8대 2로 기각했다.
이처럼 10년 만에 판단이 바뀐 것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며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입장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감소하고,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이 강화되며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새학기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간 개별·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따르면 학맞통의 주요 추진 과제로는 ▲학교의 학맞통 체계 구축 지원 ▲교육(지원)청·지역사회와의 지원 체계 강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등이 꼽힌다.
‘학생’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지원,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들을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해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도 마련한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 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 자원 연계를 요청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새 학기부터는 선택과목의 경우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기준이 제외되고 출석률만 적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체 이수 학점을 인정받는다.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온라인 보완 수강 플랫폼도 도입된다.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신청 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며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이수로 인정된다. 온라인 학교 전국 단위 수강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 아동은 이번 학기부터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평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 내역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월 7만원이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기존의 늘봄학교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한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지역 협의체를 가동한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