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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나라! 왜 안 되는 걸까?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6년 03월 02일(월) 16:05 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보유자 수술정책을 비롯한 무질서한 사회질서를 하나씩 개선해 가려는 노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요즈음, 갑자기 낯선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졌다. 왜 그럴까? 나라가 세워진 이래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돈을 받는 일이다. 3국 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세워진지도 1세기 가까이 되었는데도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격변의 시대, 디지털 시대에도 견고히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고 있는 그것, 자리를 사고팔기도 하고, 안 되는 일을 되게도 하는 요술 방망이 같은 그것, 형법에는 그것을 “뇌물”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것 뒤에는 반드시 호위무사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 변명과 거짓말과 오리발, 그리고 특별사면과 복권이다.
최근 정치권의 부정부패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아직도 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눈총이 따갑다. 정부의 단호한 척결의지, 각오,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각종매체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 모 국회의원, 강 모 국회의원 서울시 김 모 의원과의 공천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전달되었다는 비리가 드러나면서 다양한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차제에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영구히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밝혀진 내용은 모 국회의원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선출직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묵인·은폐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노출되면서 어느 의원인들 자유스러울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 및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말처럼 습관성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윤리의식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관행처럼 진행되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된 배경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퇴출의지가 없고 ‘특별사면’이 남용되어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을 당한 자들이 복권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봐주기 식 법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석학들이 많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더더구나 주는 자와 받은 자 사이에 서로 다른 주장이 오고 가는 정치인의 초라한 모습, 궁색한 모습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돈’이, 추락된 ‘인격’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뇌물이라 함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부정한 보수로서의 금전 및 기타 이익 전반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든 없든, 공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은 당연하고, 향응, 성 접대, 차량이나 부동산의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변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한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사면 제도를 없애야 한다. 법이 판단한 결과를 정치적으로 죄과를 사면해 주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선진제국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폐습을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부패 척결의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현행 형별의 수위를 2배 이상으로 높이고 법조문에 사용되는 용어에 “이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상”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여 주고받는 일, 엄두를 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여자는 가볍게 다스리고, 받는 자만 무겁고 혹독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워하는데, 이는 특정인과 입법자 본인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꼼수이다. 부패척결은 바로 이 조문이 핀셋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승복하여야 하며, 벌금형 이상도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추방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준엄한 심판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영원히 추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외 신인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린 나라로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혁 드라이브로 사회기풍을 일신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차제에 과감한 추진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반석 위에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서 잠언서는 증언한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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