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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수정… “형사 사건에만 적용”
민주 의총 끝에 결정… “형사 사건 한해 적용, 명확성 추가”
작성 : 2026년 02월 25일(수) 17:27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수정안 제출을 결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를 원안에서 수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개정안 123조의 2항 중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도 나온 바 있다.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상정된 상태로,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국민의힘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료될 시점까지 본회의에 새로 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지만, 이날은 일부 수정한 법왜곡죄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 3개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 채택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사법개혁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모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저지를 예고한 법안이다.
한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본회의 표결 결과 해당 법안에는 재적 국회의원 296명 중 176명이 참여, 175명이 찬성했다. 1인은 기권이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에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경우 예외를 둔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헤지펀드 등 소위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단이 약해진다고 우려했다. 전날 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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