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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제외 문제 있어…기한 정해야”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혜택 축소 지시
“비정상 요소 발굴해 필요하면 바꿔야”
작성 : 2026년 02월 10일(화) 17:12 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차 지적하며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다주택인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는데 수요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노력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면 좋겠다”며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걸 다 찾아내서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그게 진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해도 엄청 많다. 각 부처에 법을 안 고치고 방침만 바꾸면 되는 일이 무수히 많다”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들 최대한 듣고 모아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 고치도록 하라. 저도 맨날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벽 X(옛 트위터)에도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임대사업자 문제를 사흘 연속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은 3개월 유예를 검토했지만 구 부총리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보통 (임대기간은) 2년이니 한도는 2년으로 설정했다”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무주택자가 살 때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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