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까지 계약 3~6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 유예”
구윤철, 국무회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강남4구 기존규제지역 3개월내 등기 시 양도세 중과 면제”
작성 : 2026년 02월 03일(화) 17:13 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와 관련해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책 운용 결과 정책 신뢰성이 제한되면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태가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의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이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 하는 경우까지도 시장의 할 수 있는 적응력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지난해 10월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고 3개월은 조금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와 중과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내야 한다.
양도세는 최고세율(45%)이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30%포인트(p),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다. 즉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2.5%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지난 2022년 5월9일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 토론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린다”며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꼐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집은 ‘사는 곳’으로 누군가의 기대 수익이 아니다”라며 1·29 주택 공급대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막아온 거대한 벽이 되었다는 사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집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라며 “가계부채의 무게, 전·월세의 공포,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산다는 불안. 이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끊김 없이, 기준은 일관되게. 도심 고밀 전환, 유휴부지 가동, 노후 주거지 재정비까지 ‘물량과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명히 하겠다.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지키겠다”며 “편법·불법·담합·탈세, 시장 교란 행위는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느 지역, 어떤 사업이든 같은 원칙으로 가겠다”며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 여기에 단 한 치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올해 들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매물이 10%대로 늘어난 점을 들어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7850건으로 닷새 전(5만7172건)에 비해 1.2% 증가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