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 수능 모평 응시료도 지원
성평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보완
작성 : 2026년 01월 29일(목) 17:23 가+가-

성평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건강검진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2월 15일부터는 ‘청소년1388’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개설된 신청창구를 통해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QR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꿈드림센터를 통한 방문·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만2000원)를 지원한다.
올해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1388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성평등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꿈드림센터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건강·교육·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절차 개선 등 지원 서비스의 문턱은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도록 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지역 기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현행 학생건강검진으로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이 컸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영유아·일반건강검진과 달리 학교에서 수기로 결과를 관리해 생애주기별 검진 결과와의 연계·활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학생은 원하는 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검진 결과를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전 생애주기 검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