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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허위조작근절법 통과
국무회의서… “특별한 안건 논의 이뤄지지 않아 원안 가결”
이재명 대통령, 새해 4~7일 국빈 방중… 한한령 논의 주목
작성 : 2025년 12월 30일(화) 17:24 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폐지를 요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고 묻자 “오늘 국무회의에선 특별히 안건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조금과 수당 등을 인상하는 국가유공자법과 지방정부의 재정집행 자율성 강화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등을 포함해 법률안 4건과 대통령안 44건도 통과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4~6일까지 머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국 상하이로 이동해 6~7일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7개월 만으로, 양국 정상이 재회하는 것은 지난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첫 한중 정상회담 후 2개월 만이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일정을 소개하면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 후 국빈 만찬을 한다”며 “중국 여타 지도자들과의 만남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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